기후차관, 종묘 주차장 점검
전국 공공기관에 지침 배포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전통시장·관광지 주차장 등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 공영주차장을 찾아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서울시 주차장 관리 위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준비 상황을 듣고, 주차장 입구 안내판 준비상황과 출입차단기 입력상태 등을 살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인근과 주요 상권, 주거 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33개소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부 지침상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 대상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제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이다.
또 교통량이 많지 않아 인력 배치, 관리시설 설치 등에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주차장도 5부제 적용에서 빠진다.
문제는 제외되는 주차장을 국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주차장법에 따라 5부제 대상 공영주차장을 공공기관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장은 네이버 지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공영주차장 정보에 5부제 시행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이날 오후 현재까지도 네이버 지도에선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기후부 역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외되는 주차장을 보고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가 각 기관에 배포한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후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어 시행 계획 수립, 이행 실적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보고해야 하는 이행 실적엔 관내 5부제 시행 대상 공영주차장 및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현황이 포함돼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주차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며 "전국 3만여개나 되는 주차장에 대해 아직 다 취합이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