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액의 10% 이내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로 서류 심사와 배점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5인승 차량이 2대 이상이거나 출고 7년이 넘은 6~11인승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차량을 매도하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 7년 이내의 가족용 차량(패밀리카)을 이미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는 2년간 도내에 거주하며 지원받은 차량을 의무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서 접수한다.
이학수 시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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