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 불법전용"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피의자로 입건됐다. 구체적인 혐의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로 관저 이전에 편성된 행정부처 예산이 무단으로 사용돼 무자격 업체에 지급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 관계자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는데, 요구 금액이 당초 배정보다 부풀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금액에 대한 특정 검증이나 절차 없이 행정 절차 예산이 불법 전용돼서 지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직원이었던 양호열씨의 주거지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양씨는 2024년 12월 5일 김 전 장관의 노트북을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파기한 노트북의 행방을 찾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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