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피싱 자금 3천억 세탁한 일당…경찰, 범죄 수익 72억 압수

기사등록 2026/04/07 12:27:31 최종수정 2026/04/07 14:20:24

5개월간 피싱자금 총 3094억원 세탁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 활용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지난달 검거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이 약 5개월 간 3000억원대 자금을 가상자산 '테더(USDT)'로 세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지난 3월 10일까지 3094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명동 오피스텔에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차린 뒤, 보이스피싱 환전책들이 가져온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과 달리 안정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범죄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검거된 인원은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자금세탁 조직원 19명이다. 이들에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별금융정보법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골드바와 은구슬 등 약 60억원을 압수했으며 최근 가상자산 지갑에 담긴 테더 약 11억원치도 추가로 확보했다. 지금까지 압수된 범죄 수익은 총 72억원 규모다.

경찰은 추가 조사 중이던 조직원을 비롯해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뒤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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