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법원 "본인 이익 위한 것…처벌 불가"
특검 "납득 어려워…법 기술 앞세운 면죄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이 불복해 항소했다.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7일 '이종호 증거인멸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단순 지시를 넘어 측근 차모씨와 함께 직접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기까지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논리가 확정되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판결을 두고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해 다툴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과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측근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과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던 이 전 대표가 측근과 함께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2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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