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제외되는 곳은 어디?

기사등록 2026/04/07 15:00:00 최종수정 2026/04/07 15:02:03

기후차관, 종묘 주차장서 점검

전국 공공기관에 지침 배포

"철저한 준비로 혼선 없도록"


[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기후부와 지방정부는 전통시장·관광지 주차장 등은 적용을 제외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 공영주차장을 찾아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서울시 주차장 관리 위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준비 상황을 듣고, 주차장 입구 안내판 준비상황과 출입차단기 입력상태 등을 살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인근과 주요 상권, 주거 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33개소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부 지침상 공공기관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제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어서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이다.

또 교통량이 많지 않아 인력 배치, 관리시설 설치 등에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주차장도 5부제 적용에서 빠진다.

공영주차장이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의미한다.

기후부는 지난 1일 자원안보위기가 경계단계로 격상되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등 전국 공공기관에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 요일에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되며 공공기관장은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외시킬 수 있다.

이 차관은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등 제외대상 차량을 운행하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곤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엄중해 부득이하게 차량사용 자제를 요청드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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