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노조 "부당 해고 복직자들, '격리 배치'로 2차 가해 당해"

기사등록 2026/04/07 10:05:30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증언한 뒤 해고→지난달 복직

[서울=뉴시스] KPGA 빌딩 2층 공실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격리 배치된 채 근무하는 부당해고 복직 직원들의 지난 6일 모습. (사진=KPGA 노조 제공) 2026.04.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부당 해고 이후 복직된 직원들이 보복성 격리 배치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KPGA 노조는 협회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 3명을 복직시킨 뒤 사실상 보복성 격리 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KPGA 노조에 따르면 복직한 직원 3명 중 2명은 KPGA 빌딩 9층 사무실이 아닌, 같은 건물 내 2층 공실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격리 배치됐다. 다른 1명도 정상적인 업무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업무 배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PGA 노조는 "사측은 복직자들이 이미 원직에 복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복직자 3명 모두가 실질적인 업무 복귀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히 출근을 시키는 형식적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 장소와 업무 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경기지노위의 판정 취지에 따른 실질적 원상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처럼 별도 공간에 격리 배치하는 것은 복직 미이행과 다름없고, 추가적인 불이익 처우이자 2차 가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복직된 직원 3인은 지난 2024년 말 'KPGA 고위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관련 증언을 했던 이들로, 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정했고, KPGA는 복직 명령 마감 기한일인 지난달 9일에야 조치를 이행했다.

KPGA 노조는 최근 사측에 부당해고자 3인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KPGA는 협회장의 국제 업무 및 외부 활동 등을 이유로 대표자 교섭을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KPGA 노조는 "향후 재징계나 보복성 조치가 없는 '실질적 복직'을 전제로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지만, 협회장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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