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천 결과 가처분 신청하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겠다"

기사등록 2026/04/06 15:18:43 최종수정 2026/04/06 15:23:30

민주당 당헌 '공천 불복 행위 시 10년간 후보직 금지'

"재심 주장 허위로 판명되면 해당행위로 간주할 것"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4.06.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공천심사·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에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따라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참고로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천불복으로 간주해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날 기준으로 금품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당을 상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 외에도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행위,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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