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공천 불복 행위 시 10년간 후보직 금지'
"재심 주장 허위로 판명되면 해당행위로 간주할 것"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에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따라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참고로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천불복으로 간주해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날 기준으로 금품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당을 상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 외에도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행위,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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