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품목별 50% 유지 및 완재품 25% 관세
중간재+완제품 수출구조인 우리나라 타격 심화 예상
산업부, 긴급화상회의 및 업계 간담회서 대응책 모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15% 이상인 파생 제품에 대해 가격 기준으로 25%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중간재+완제품'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철강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관세의 타깃이 되는데 철강업계는 공급량 감소에 직면할 수 있고 가전·부품, 모터,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 제품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하던 제도를 향후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 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하되 완재품 기준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가전과 전기전자 수출은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는 진단이다.
가전의 경우 세탁기와 냉장고 등 미국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철강 함량이 높은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서 완제품 판매 가격에 대한 관세는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상당수를 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만들지만 일부 철강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공수해 제품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자동차 수출도 이번 조치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로 인해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301억5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2% 감소했는데 올해는 철강에 대한 관세율 부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이 관세를 부과받아 오르면 최종 제품 생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경우 제품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지난해 고율의 관세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국내 철강업계도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초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철강 관세를 50%까지 인상했는데 철강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세를 내야 하는 제품군이 400여개에서 1000여개 수준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업별 관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양사가 지난해 미국에 낸 관세는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힘들 수 공산이 크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는데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관세율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 수출량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 3일 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 변경에 따른 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8일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향후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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