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군사법원 이송된 '계엄 관여 軍사건' 이첩 요청

기사등록 2026/04/03 19:09:25 최종수정 2026/04/03 21:00:24

법원 "재판권에 대해 명시적 규정 두고 있지 않아"

내란특검 "내란 특검법 따라 국방부에 이첩 요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며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조은석 내란특검. (공동취재) 2026.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며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3일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내란 특검법 제7조 제1항, 제2항 등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내란 특검법 제7조 제2항은 이첩받은 사건 관련,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이날 구 전 여단장 등 사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내란 등 사건의 전속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권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 각각 단장과 부단장 직을 맡으려 했던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등 8명을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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