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갯벌 관리체계 구축…갯벌 복원사업 통·폐합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 시행…갯벌 관리 기반 강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갯벌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갯벌 관리·복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우선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이력이 있거나 갯골 지형이 발달한 지역을 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갯벌복원사업의 실효성도 높인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 타당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갯벌의 활용 측면에서는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수 갯벌을 보유한 지역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관광·교육 콘텐츠를 육성하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도 지속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갯벌실태조사에 새로운 조사기술을 도입하고, 갯벌과 해조류 등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충남 서천에는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건립해 연구·실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갯벌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을 통해 통합 공개한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권역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 및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갯벌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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