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子, 양육비 미지급 독 됐다…"항소심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기사등록 2026/04/01 14:09:45
[서울=뉴시스] 홍서범·조갑경 (사진='다 컸는데 안 나가요'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가운데, 1심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김영하 법무법인 테오의 대표 변호사는 1일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에 '홍서범·조갑경 아들 논란, 왜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파기'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해 이혼 소송이 아니다"며 "두 사람은 결혼식만 올렸을 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해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 판결에서 양육비 지급 선고가 됐기 때문에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가 일반적으로 붙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심) 재판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홍서범 아들 측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양육비 미지급은) 현행 법제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육비를 이렇게 계속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아이의 생존권 (문제)까지 보게 되고, 아이의 복리후생을 본다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무엇을 우선으로 보냐 하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을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금전 채무와 다르다"며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부모가 지켜야 할 도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어른들이 법적 공방을 한다 해서 아이의 복리나 생존권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서범 아들의 전처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홍서범의 아들 B씨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저질렀으며, 현재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사실혼 관계인 A씨와 결혼을 올린 후 A씨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해 9월 B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들은 양육비 지급도 약속했다. A씨는 이후 "밀린 양육비 주겠다며 준비 서면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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