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세 이하 수영장 입장 제한은 차별"…지자체 "불수용"

기사등록 2026/04/01 12:00:00 최종수정 2026/04/01 14:58:24

"안전사고 위험 높은 시설…출입 제한 불가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강원도의 한 군에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군은 수용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회신했다.

앞서 진정인은 2024년 8월 군 문화복지회관 실내수영장을 방문했으나, 당시 6세였던 아동이 조례를 이유로 입장이 제한되자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군은 수영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인 만큼 6세 이하 아동의 출입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에 유아풀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 안전요원 배치나 보호자 동반 여부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연령만을 기준으로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해당 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운영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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