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에 배당…1·2심에서 징역 2년 등 선고
대법원은 3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사건을 2부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부에는 주심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외에도 오경미(25기)·권영준(25기)·엄상필(23기) 대법관이 함께 속해 있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법원행정처장 사의를 밝혔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추징금 2490만원 명령도 받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과 노 전 사령관 모두 항소했으나 2심 결론은 같았다. 이에 노 전 사령관만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으려던 기구로 조사됐다.
지난 2024년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앞선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의 목적은 대량 탈북 대비였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만큼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다퉜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으나, 1·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하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며 이에 동조해 병력을 구성하고, 각 병력에 부여할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고 이를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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