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소방 "위험물 시설서 흡연,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등록 2026/03/29 17:21:20 최종수정 2026/03/29 17:51:06
[대구=뉴시스] 대구서부소방서 금연 안내 홍보 포스터. (사진=서부소방서 제공) 2026.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서부소방서가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29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2024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지역 내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다는 신고가 급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소방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

서부소방은 서구 지역 위험물 시설 127곳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금연 표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종훈 예방안전과장은 "작은 불씨도 위험물 시설 내에서는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며 "시민과 시설 관계자 모두가 안전 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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