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2024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지역 내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다는 신고가 급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소방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
서부소방은 서구 지역 위험물 시설 127곳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금연 표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종훈 예방안전과장은 "작은 불씨도 위험물 시설 내에서는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며 "시민과 시설 관계자 모두가 안전 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