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 공사 임시부지, 본노선 밖에 있다면 보전부담금 대상"

기사등록 2026/03/30 06:00:00 최종수정 2026/03/30 06:16:23

대법, 대곡-소사선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분쟁에서

"본노선 부지 밖 임시 시설 부지 부담금 부과 적법"

16억 중 과거에 변경 이뤄진 부지 몫 10억만 취소

[부천=뉴시스] 대법원이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전철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구간 공사의 임시도로 부지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전철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구간 공사의 임시도로 부지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했다.

본노선 부지 밖 임시 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부담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된 '공사용 임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과거에 사업이 허가돼 형질이 바뀌었던 부지는 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1조에 따른 제도로 다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재원으로 쓰인다.

건설 시행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서 공사를 한 뒤 복구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상대로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드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시행사인 서부광역철도 측은 본노선 공사에 필요한 임시도로 설치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기존 개발제한구역 부지 2만8535㎡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당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공사용 임시 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는 보전부담금을 물리면 안 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시행사 측은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과거에 이미 형질변경 허가가 이뤄졌던 해당 임시 시설부지 내 9개 필지에 해당하는 보전부담금 10억4450만원 상당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3.30. photo@newsis.com
1심은 시행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6억2341만원 상당인 보전부담금 전액을 취소했다. 시행사와 국토부 사이 맺은 실시협약과 시행 계획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임시 시설부지는 모두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그 공사의 사업부지'가 뜻하는 '그 공사'는 대곡-소사선 본노선 공사를 뜻한다고 봐야 하고, 쟁점이 된 임시 도로는 본노선 공사 부지가 아니므로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도로 또는 철도용지로 이미 목적이 변경된 9개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 금액을 10억4450만원 상당으로 변경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이중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 시설의 부지가 본공사의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부담금 산정 대상 면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공사용 임시 시설이 한시적·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이를 관리할 재원을 확보할 필요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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