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진행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농관원과 지자체가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눠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미등록 농약 및 밀수 농약 등 부정 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불량 농약 판매 여부 ▲농약 취급제한 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을 보면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취급제한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