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4월4일부터 행사·여론조사 제한"

기사등록 2026/03/25 10:45:58

지방선거 60일 전 규정 시행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과 선거여론조사 등이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난 구호, 긴급 민원 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된다. 단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조사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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