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김용대 前 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기각(종합)

기사등록 2026/03/24 19:32:30 최종수정 2026/03/24 19:34:24

평양 무인기 작전 지휘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보직해임…지난달 파면

군 간부 4명 제기 집행정지 각하·기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파면된 뒤 취소 소송을 제기한 김용대 전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 2026.03.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홍연우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파면된 뒤 취소 소송을 제기한 김용대 전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에 파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지난 16일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 사유 등을 청취한 뒤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사령관이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정상적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여건 조성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판단해 일반이적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김 전 사령관을 보직에서 해임했으며, 지난달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 법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아울러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각하를,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지난달 5일 기각 결정했다.

파면된 김봉규 전 국군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각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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