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가 과거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예비역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한 데 대해 "내란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하며 "보훈부 행안부 칭찬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대상자엔 12·12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낸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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