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집무실 CCTV
韓측 "尹 국무회의 설득…지시문건 아냐"
특검 "회의 정족수로 소집…단전단수 논의"
내달 7일 종결…"이르면 4월 말에 선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찍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다시 재생됐다. 한 전 총리 측과 내란특검팀은 영상의 같은 장면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선 2024년 12월 3일 찍힌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한 양 측 변론이 진행됐다.
특검은 지난 기일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며 "영상 속 상황을 보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에서 CCTV 영상 중 특검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에 반영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CCTV 영상을 보면서 당시 오후 9시15분께 한 전 총리가 집무실에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다른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6분간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문건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상을 확대했더니 글자가 빼곡해 이 전 장관이 진술한 지시문건의 형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9시10분께 직전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할지 얘기가 나와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을 부른 이유는 오로지 회의 의사 정족수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6분에 걸쳐 단둘이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한 장면을 두고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지시받은 것에 대해 총리로서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내용 지시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에 요구한 서명이 국무회의 참석을 확인하는 취지였는지, 비상계엄 선포 외관을 갖추기 위한 '부서'였는지에 대해 특검에 석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내달 7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특검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과 한 전 총리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같은 달 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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