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3%로 특별결의 요건 충족 못해
3% 초박빙 싸움에 특별결의 통과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려아연이 24일 낮 12시4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에 대한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주총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이날 주총에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가운데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52.85%의 찬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MBK 측이 제안한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주총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역시 부결됐다.
양측이 3% 안팎의 초박빙 지분율 싸움을 벌이는 만큼, 한 쪽이 반대하면 특별 결의 통과는 어려운 구조다.
정관 변경의 건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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