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매주 화요일 평의 열고 쟁점에 대한 결론
지정재판부 일정에 따라 월요일에 평의 열기도
평의에서 결론 내려졌다면 이르면 오늘 중 윤곽
시행 1주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마친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통상 지정재판부 평의를 매주 화요일에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재판부에 따라 월요일에 평의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평의가 열렸다면 이날 중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결론이 나온다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다른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3곳 중 1곳에 배당돼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피는 사전심사를 받는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사전심사 요건은 헌재법에 명시돼 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여부(보충성 요건)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소원은 여기에 더해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 조건이 달려 있다.
기본권 침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따져본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지 등이 요건이다.
평의는 어떤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판소원의 사전심사에 대한 평의가 진행됐다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숙의를 더 이어갈 수도 있다.
이번 사전심사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일 뿐 아니라 '사건 폭주', '4심제' 우려 등에 대한 헌재의 첫 대응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연간 1만에서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것인 만큼 사건 폭증에 따른 기능 마비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사전심사를 통해 헌재가 기준을 잘 잡아야 기본권 보호의 새로운 창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불복의 창구로 악용될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사건 수를 감당 가능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118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40대 A씨가 강제퇴거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사건으로, A씨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11년간 체류하다 2024년 강제퇴거명령으로 강제 추방됐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지난 1월 8일 확정돼, 사건 청구 시점에 이미 2달이 넘게 지나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을 문제 삼아 냈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법원이 6개월 내 결정해야 한다. 유족은 형사보상 결정이 1년 넘게 지연된 점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도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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