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월부터 벌금 40배"…서해 불법조업에 효과 기대

기사등록 2026/03/23 16:01:32 최종수정 2026/03/23 17:36:24

중국 정부, 어업법 대폭 개정해 5월 1일 시행

서해 EEZ 내 중국 어선 불법조업 감소 여부 관심

[제주=뉴시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15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5.11.17. photo@newsis.com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불법조업과 관련한 벌금을 최대 40배까지 늘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서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지속돼온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주(駐)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어업법을 대폭 개정함에 따라 이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4월 중국이 불법조업 의심선박에 대한 조사·입항거부·하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항만국조치협정(PSMA)에 가입하면서 관련 규정을 자국 법에 도입하는 데 따른 법 개정으로 풀이된다.

새 어업법의 핵심 개정 내용에는 불법조업 근절 관련 세부 의무 및 처벌 규정과 정부의 단속 권한 및 조사·처벌 의무 등이 담겼다.

특히 불법조업에 대해 엄격해진 내용이 눈에 띈다.

선박 통신·위치 데이터 조작과 식별표식 위조 등을 금지하고 선명·선박번호, 선박증서, 선적항 등이 없는 불법선박에 대해서는 유류·용수·얼음 등 서비스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불법조업 선박에 대해서는 어항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어획물의 냉동·전재·운송·가공·판매를 금지하는 등 항만 단계와 유통 단계 관리도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어업허가증 위반시 벌금을 5만 위안(약 1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돼있었지만 앞으로 무허가 선박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해 최대 200만 위안(약 4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벌금 규정도 최대 40배까지 강화했다.

불법어선 제조·개조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과 함께 타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시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최대 2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불법조업에 대해 현장검사와 항행정지 명령, 압류 등 현장 단속 권한을 새로 명시하는 한편, 만약 시정명령·행정처분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위법행위 발견·신고 시에도 조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처럼 강화된 법안이 시행되면 그간 서해상에서 이뤄지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줄어드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 해역에서 많이 보이는 어선명·위치정보 위조, 불법 어창 등 선박 불법 개조 등의 위반에 하나하나 다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무원이 조사·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만큼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조업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책임자가 처벌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통단계와 관련한 내용에서 어획물의 이력 추적에 대해서는 이를 독려한다는 정도로 규정된 만큼 불법조업 어획물의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나온다.

해당 소식통은 "이력추적제가 핵심이고 이는 전 세계 불법조업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라며 "그게 완벽하게 돼있는 나라가 없는 만큼 이에 모든 나라가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