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영주시에서 개최된 민속놀이 행사와 관련, 행사 주관 단체 간부인 B씨에게 찬조금 20만원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전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한 A씨 등이 포함된 행사 찬조 내역을 작성해 행사장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해당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금품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자의 금품제공 의사표현은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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