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매매 6746건→2344건 급감…전체 평균가 하락 주도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서울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꺾이며 가격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1월 36억9800만원에서 2월 36억9200만원, 3월 36억5600만원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는 총 1만2413건 거래됐으며,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거래량 2만1101건, 평균 매매가격 14억1700만원과 비교해 거래량은 41.2% 감소하고 평균 매매가격은 21.2%(3억100만원) 낮아진 수준이다.
평균 매매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고가 주택 거래 감소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1.97%에서 올해 1분기 18.88%로 13.09%포인트 감소했다. 2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1.57%에서 5.06%로 줄었다.
거래 건수 기준으로 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1분기 약 6746건에서 올해 2344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25억원 초과 거래도 2441건에서 628건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원(15억~25억원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낮아지면서 고가 주택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가격대별 흐름은 엇갈렸다. 15억원 이하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지난해 1분기 8억8800만원에서 올해 8억2700만원으로 6100만원(6.9%) 하락했다. 반면 25억원 초과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같은 기간 36억4700만원에서 36억9200만원으로 4500만원(1.2%) 상승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초고가 시장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가 임박하며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분위기다. 25억원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1월 36억9800만원에서 2월 36억9200만원, 3월 36억5600만원으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면서 3월 들어 초고가 아파트 시장의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만큼 당분간 거래 위축과 함께 중저가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시장 평균을 끌어올리던 흐름이 약해지고, 대출 규제로 매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위쪽 가격대를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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