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87%가 '12세 이하'

기사등록 2026/03/22 17:13:11 최종수정 2026/03/22 17:34:28

살인 미수 중 집행유예 72%…"사법절차서 아동학대로 인식 안 해"

[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2.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자녀 살해 부모가 자살한 사건의 피해아동 중 87%가 12세 이하의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의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120건 중 피해아동은 총 170명이었다.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 7명을 제외한 피해아동 163명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피해아동은 영아기(0~2세) 24명, 유아기(3~5세) 37명, 아동기(6~12세) 80명, 청소년기(13세 이상) 22명으로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됐다.

분석 대상 120건의 확인된 자료 중 죄명을 살펴보면 살인은 45건(37.5%), 살인미수는 42건(35%)건으로 두 가지가 전체 사건의 72.5%를 차지했다.

가족 중 일부도 살해가 기수에 이른 사건은 ‘살인기수 유형’으로 분류했고 살해시도가 있었으나 살인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건을 ‘살인미수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살인기수는 58건, 살인미수는 62건이었다.

특히 살인기수 건수 중 4건을 제외한 54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4건은 피고인의 심각한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가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사례들이었다. 분석 대상인 살인미수 사건 약 72.6%은 집행유예, 약 27.4%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부모에 의해 살해당한다는 극심한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집행유예 처분이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처벌을 선고한다"며 "사법절차에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을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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