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무단 탑승을 반복한 한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무려 30년간 비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각) 외신 피플에 따르면, KLM 로열 더치 항공은 최근 한 승객이 허가 없이 항공기에 탑승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자사 및 계열사 이용을 장기간 금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55년 말까지 적용된다.
항공사에 따르면 이 승객은 2025년 12월 항공편에 무단으로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KLM과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트랜사비아 이용이 30년간 제한됐다.
문제의 승객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0년 말 지상 직원과 충돌을 일으켜 처음으로 5년 이용 정지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규정을 어긴 행위로 제재가 이어졌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허가 없이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추가로 5년의 비행 금지 조치가 더해졌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또다시 무단 탑승을 시도하면서 결국 장기 제재로 이어졌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건은 스키폴 공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남성은 다른 항공편 티켓을 소지한 상태에서 출입 통제 구역을 넘어 다른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보안 요원에게 적발됐다.
네덜란드 검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40세로,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탑승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벌금 약 750유로(약 130만 5500원)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KLM 측은 "모든 승객을 환영하지만, 직원과 다른 승객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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