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훈부, 친일재산귀속법 협력 방안 논의(종합)

기사등록 2026/03/18 18:00:26 최종수정 2026/03/18 22:10:24

정성호-권오을, 18일 오전 10시 법무부서 면담

국립묘지법 개정…장기 교정공무원 안장 확대

정성호 "불의한 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친일재산귀속법 입법 등에 대한 협력 방법을 국가보훈부와 모색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 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면담을 통해 이날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입법과 장기 재직 교정공무원의 안장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교정공무원은 현행법상 20년 이상 장기 재직 후 퇴직해도 경찰·소방과 달리 국립묘지(호국원)에 자동 안장 대상이 아닌데,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 후 정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친일로 3대가 흥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불의한 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 장관은 "입법이 늦어질수록 증거 소실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일도 어려워진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올해 상반기 내 통과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올해 광복절에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친일파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친일파 3인의 후손을 상대로 환수 소송에 착수하는 등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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