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날 법원에 중계 신청서 제출
18일 李 항소심 시작…1심 징역 7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 측이 전날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 범위는 이 전 장관의 항소심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로, 촬영 주체는 법원이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이익 등의 이유로 재판장이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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