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공소청법안을 민주당이 결국 일방 의결했다"며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 출범을 위해 검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 점을 지적하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강제 간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현대판 '사법 강제 징용'이자 전례 없는 '인사 폭거'"라고 정의했다. 또한 법안 강행의 배경에 대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조각내고 검사들을 한직으로 유배 보내어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그들이 강행하는 법에 사법 정의, 국민 권익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며 "사법 암흑시대, 신독재국가의 도래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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