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금융 부문 감독 업무설명회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역할 강조
'비정형·신종 대출' 소비자 취약 요인 점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에 중동 상황 전개에 따른 유동성과 건전성 등 이상 징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와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과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장기화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금융 업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환경 변화에는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을 활성화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가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건전성·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이 부원장보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전성이 악화된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했다.
뒤이어 금감원 부서장들은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하며 첫번째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대출청약철회권, 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금융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높이고 지역과 서민에 대한 자본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되는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구조도와 상호금융권의 경영진 책임성 강화 방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금감원은 비정형·신종 대출상품에 대한 소비자권익 취약 요인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플랫폼 경제 확산과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업계의 노력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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