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림 인근 소각 절대 안 돼…산불 나면 실화죄 처벌, 피해배상까지"

기사등록 2026/03/15 07:55:36 최종수정 2026/03/15 08:14:24

李, SNS에 "조심 또 조심" 당부

정부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청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 대형산불 특별대응 이틀째인 15일 "산림 인근에서 소각 절대 안 된다"며 "조심, 또 조심"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15분 엑스(X·옛 트위터)에 "산불 나면 실화죄로 처벌받고 피해보상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전날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별대책기간은 내달 19일까지이며, 정부는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