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2심서 '대형 로펌' 내세워 공세…檢, 1명 출석

기사등록 2026/03/13 16:42:09 최종수정 2026/03/13 16:46:25

태평양·광장·화우·LKB평산 등 대형 로펌 총출동

'항소 포기' 검찰, '추미애 라인' 분류 한 명 출석

유동규, 혐의 인정…김만배 "배임죄 성립 안 돼"


[서울=뉴시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시스DB) 2026.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윤석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간업자 측에선 대형 로펌 변호인단이 대거 출석해 약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PT) 변론을 했다. 검찰 측에선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 한 명이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1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에선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화우, LKB평산 등 대형 로펌 변호사가 출석해 법정을 가득 채웠다.

검찰 측에서는 최두천 부장검사가 홀로 출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직관(재판 직접 관여)을 금지하면서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검사 규모가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항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말하자, 최 부장검사는 일어서서 항소 기각 취지로 짧게 언급한 뒤 자리에 앉았다.

유 전 본부장 측은 1심에서 다퉜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형사책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을 제외한 민간업자 측은 1심 판결과 관련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씨 측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PT 변론을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의 목적은 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이었고, 공사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성남시와 공사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리스크 없이 확실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안정하게 확보했다"며 "1공단 공원화 비용을 공사 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기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재판마다 일치하지도 않는다"며 "1심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해 판결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0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의 윗선 압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홍을 겪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받은 ▲업무상 배임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상소로 2심이 진행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비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죄목인데, 검찰은 이를 적용해 다툴 수 없게 됐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1심이 뇌물액으로 인정한 약 473억원 이상의 추징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814억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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