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
위험군 주유소 대상 800회이상 집중단속, 20건 적발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13일 오전 8시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 차원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돼 보통 휘발유의 경우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상한이 설정됐다. 점검단은 가격안정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단은 향후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부·석유관리원·행안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가 조사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조치한다.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상황·가격 동향에 따라 필요 시 선제적인 조치들을 검토·준비한다.
아울러 알뜰주유소의 가격도 철저히 관리해 최고가격제 효과가 전국 주유소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의 위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함께 고통분담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범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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