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도이치 2차 주포 "김건희나 누구 없나" 문자
포괄일죄 성립 주장…2012년 12월 7일 기산일로 주장
김 여사 측 "주가조작 세력 아닌 외부 사람인 것 입증"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2012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가 회계 관리인에게 "김건희나 누구 없을까"라고 보낸 문자가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뉴시스가 입수한 총 23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판단에 반박했다.
특검팀은 "백번 양보해도 김 여사가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는 등 통정매매를 통해 권오수, 이종호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2차 주포 김모씨와 회계 관리인 A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도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12년 4월 A씨에게 "주변에 도모(도이치모터스) 좀 살 사람 없나.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며 "김건희 이런 사람들 없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같은 해 5월에는 A씨에게 재차 "김건희나 누구 없으려나"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
특검팀은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등 향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항소이유서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28일 열린 선고 기일에서 주가조작 시기를 ▲1차 거래(2010년 10월~2011년 1월) ▲2차 거래(2011년 3월 30일) ▲3차 거래(2012년 7~8월)로 쪼개 별개의 행위로 판단한 뒤, 1·2차 거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특검팀은 이상매매와 정상매매가 혼재된 주가조작 특성상 범행 기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이뤄진 모든 거래 내역을 범죄사실로 적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2011년 8~11월 차명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3만2148주를 매수한 뒤 같은 해 12월 6~13일 전량 매도한 정황을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수급 세력에 가담하는 등 공동정범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정범으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만큼 최종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7일을 기산일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제출한 문자에 대해 "2차 주포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들의 자금이 소진돼 주가 방어가 어렵게 되자 외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회계관리인에게 문의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씨와 회계 관리인 사이의 문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일원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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