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사측 승소

기사등록 2026/03/12 11:43:21

생산직 재직·퇴직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

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판단

"성과급도 임금" 소송 계속…대법, 결론 엇갈려

[서울=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재직·퇴직자 간모씨 등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2026.03.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재직·퇴직자 강모씨 등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이다.

대법원은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고려하더라도, 근로 제공과의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 972명은 한화오션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 퇴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으로, 회사를 통해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정산받았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한화오션이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성과배분 상여금' 및 '경영평가 연계 성과 보상금')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성과급도 임금으로 봐야 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데, 사측이 이를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거제=뉴시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DB).2026.03.12. photo@newsis.com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사측)가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해,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퇴직자들이 제기했던 퇴직금 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취지의 소송인 셈이다.

1·2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특성상 사측이 사업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사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소송이 잇따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3.12. 20hwan@newsis.com
대법은 최근 경영성과급의 성질을 따져 본 뒤 임금성 인정 여부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인 '목표 인센티브'에 한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해 사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규모가 고정돼 있고, 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 사업부의 근로 실적을 함께 반영해 지급액이 정해지는 만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는 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어 사측의 지급 의무가 없었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대법은 결론은 다르지만 지난 1월 삼성전자 사건에서 제시한 법리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은 한화오션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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