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의 한 수용실 내에서 다른 수감자 B(20대)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B씨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잡은 뒤 돌아가며 주먹이나 발로 B씨의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때렸고, B씨가 쓰러진 뒤 의식과 호흡 상태가 정상치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앞서 체격이 왜소한 B씨를 상대로 위생 문제와 실수를 트집 잡아 약 한 달간 수시로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기간 이마가 찢어지거나 발톱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폭행 흔적이 들키지 않도록 목 부위를 때리거나 목을 팔로 감아 기절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으며, B씨가 의무실조차 가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 각각에게 상습폭행 또는 특수상해 등의 추가 혐의를 더했다.
이들은 모두 살인 혐의와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폭행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23일로 지정하며 증거 조사를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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