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2028년 3월부터 3년간 4명씩
재판소원 전자 접수 개시…심판 규칙도 개정
정부는 이날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해 공포했다.
정부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꼭 1주일만에 공포된 것이다.
개정된 형법에는 법 왜곡죄 처벌 조항이 생겼다. 형사 사건을 맡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그러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판·검사가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판·검사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 왜곡죄 처벌 가능 행위로 정해졌다.
개정된 헌재법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헌재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문구를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한 것이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확정된 지 30일이 지난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헌재는 이날 개정 '헌법재판소 심판규칙'도 함께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게 골자다.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2028년 3월 4명, 2029년 3월 4명, 2030년 3월 4명의 대법관이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다.
첫날에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6시께 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 소환조사 등을 받을 경우 형사 법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도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이뤄진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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