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외교부가 이란에 대한 4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 및 중동 7개국에 대한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를 각각 발령함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를 대학에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7개국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및 요르단 일부 지역이다.
이번 특례를 통해 이란 및 중동 7개국에 거주 중인 교민이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시점 이후 조기 귀국 또는 일시 귀국하더라도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요건(재직, 재학, 체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교협 측은 "소명자료는 현지상황 등을 고려해 사후제출 처리할 수 있고, 분쟁 상황 연장 시 추후 특례 연장도 가능하다"며 "이번 특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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