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김현태, 지난달 고발장 접수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경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에 대한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주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이번 고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안 부대변인에 대해 유사한 내용으로 제기됐던 복수의 고발 사건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난 점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자유한길단 단장 김현태씨는 안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안 부대변인 측 대리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없는 고발이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