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동포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기사등록 2026/03/09 18:47:17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 새로 지정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법무부는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창구를 상설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3.0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무부는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창구를 상설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과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새로 지정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상설화한다.

신고는 외국인·동포 지원 단체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과 동포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0만명 중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동포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해 협의회에 동포정책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동포권익분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 등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은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청취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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