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숨지게 한 부모…'엄벌 요구' 청원 5만명 육박

기사등록 2026/03/09 17:18:17 최종수정 2026/03/09 19:14:25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부부를 향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30대)씨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B(30대)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또 지난 5일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약 4만9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자신을 17살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 작성자는 "아기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연약한 존재"라며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 범죄의 법정형 상향 ▲영아(만 1살 미만)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강화 ▲반복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감형 제한 규정 마련 ▲보호자에 의한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된 뒤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접수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곧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모 A씨는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까지 담당 재판부에 40차례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5년 10월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약 일주일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씨는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 장면은 가정 내 홈캠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었으며, 일부 장면이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해당 사건의 4차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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