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안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을 완화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4일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중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일체 금지'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이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조건 완화를 시사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의 보석 조건 완화 요청과 관련해 최근 특검 기소 사건으로 비정상적인 업무 상황에 처해있는 점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정진상이 워낙 오랫동안 개인적, 사회적 삶이 멈춰져 있는 상태"라며 "보석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삶이) 묶여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느슨하게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재판부는 또 특별검사 사건이 너무 많아서 기일 대부분을 (특검 기소 사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재판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검 사건이 6월까지 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6월까지는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그런 부분들을 보석 조건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 기소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로 이 사건 재판이 무기한 길어지면 정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조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 전 실장은 2023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 팔찌 부착,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허가 없는 주거지 변경·출국 금지, 자정 전 귀가 등 조건을 부과받았다.
이중 정 전 실장이 보석 조건 중 자정 전 귀가 조항을 수차례 위반하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조건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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