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특사경 강화·부당이득 환수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이 6일 생활물가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먼저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를 공약했다. 생활물가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 비용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을 강화해 주유소,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 생활 물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조작이나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
'시장 교란 업체 공개 제도'를 도입해 가격 조작이나 유통 질서를 무너뜨린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또 '공공계약 담합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해 입찰 담합 등으로 경기도 예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도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마지막으로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을 약속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주요 유통망의 가격 형성과 유통 마진 구조를 분석해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다. 국민이 힘들 때 뒤에서 짜고 가격 올리는 구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구조, 경기도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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