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자동차 무보험 운행 31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은 보험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내역 조회, 통신 조회, 소재 수사 등을 통해 위반 차량 운전자를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로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2배 가량 증가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자발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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