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업체 4곳에 심사보고서 발송
2018년 5월부터 7년 6개월간 가격·물량 담합
관련 매출 6.2조…임직원 고발 의견도 제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7년6개월 동안 이어진 전분당 업계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최대 1조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6일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이용해 만드는 당류로, 물엿·올리고당·포도당·과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해 전분당 업계의 조직적 담합 행위도 적발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4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전분당 제조·판매업체들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2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함께 임직원 등 관련자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이후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올해 초 인쇄용지 담합 의혹을 시작으로 밀가루·전분당 담합 사건보고서에 조치 의견이 담겼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한 관련 매출액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의 입찰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가장 시급하게 시정될 필요성이 있는 가격 담합 사건을 우선 정리한 뒤 이들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시장경제를 잠식하는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엄중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뤄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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