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키스' 숙행, '상간녀 의혹 재판' 내달 시작

기사등록 2026/03/05 05:51:15
[서울=뉴시스] 숙행.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1.01.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의혹'에 휩싸이며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의혹과 관련 첫 재판 변론기일이 잡혔다.

5일 연예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휘말린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달 열린다.

숙행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중단했다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A씨 역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숙행과 교제하게 됐다.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숙행이 자신의 말을 믿고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주장이다.

법원에선 이번 숙행의 불륜 의혹과 관련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숙행에 대한 상간녀 의혹은 지난해 말 JTBC '사건반장'이 제기했다. 한 여성이 해당 프로그램에 트로트 여가수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제보했다. 남편과 여가수가 동거 중이라고도 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해당 가수가 숙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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