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관위, 권리당원 선거인 기준 의결…'당비 6회 이상 납부'

기사등록 2026/03/04 19:58:07 최종수정 2026/03/04 20:42:24

"지난해 3월~올해 2월 중 당비 6회 이상 납부 당원"

경선 일정·토론회, 시민공천배심원제 여부 등 논의도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경선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 관리 사안을 의결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관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관위 분과를 구성했고,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을 의결했다"며 "(선거인은) 지난해 8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들 중, 2025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기간 중 당비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라고 했다.

이어 "ARS 투표 수행 업체 선정 방법을 의결했다"며 "(또) 경선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을 의결했다. ARS 투표용 대표 경력 허용 기준을 의결했는데 글자수는 25자 이내로 하고, 전현직 대통령 실명과 (재직 6개월 미만의) 임시·한시적 경력은 사용 못 하도록 하는 기존 당내 선거 때 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선 일정, 합동연설회·토론회 방식 등도 논의됐다.

다만 홍 의원은 "경선 일정 논의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안 됐다"며 "(또) 합동연설회·토론회를 몇 번 할지, 온라인에서 할지 오프라인에서 할지 등에 대해 대략적 논의가 있었다. 지도부와 상의하고 좀 더 논의해서 다음 선관위 (회의) 때 일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본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실시를 제안한 데 대해선 "오늘 지도부에서 논의했는데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배심원단을 몇 명 할지, 어떻게 선출할지는 지도부에서 먼저 방침을 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단순 후보 선정 절차를 넘어 우리 당의 가치와 책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며 "선관위 역할은 명확하다. 당의 신뢰를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한다. 공정함이 곧  당의 압도적 경쟁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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