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검찰이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수십억원을 갈취한 40대 일당 2명을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달 9일 40대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부부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2018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무속인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무속인은 피해자에게 '가족과 떨어져 이사해야 한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동영상을 찍게한 뒤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수표 77억원 등 약 87억원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피해자와 접촉한 무속인은 가상의 인물로 드러났으며 A씨의 자작극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이웃으로부터 약 6억2000만원을 가로챈 뒤 아동학대를 교사하는 등 추가 범죄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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